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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리모델링 사기 안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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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기 안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나이스디 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신축이 아니라 구축 아파트라 평소 집을 꾸미고 고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진이나 정보같은걸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제가 겪은 일을 먼저 얘기하자면,

최근에 집 화장실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비용은 5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였고, 공사 완료 후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배수도 안되고 부분부분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곳저곳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엉망이었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다시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테리어 측에서 거절했지만 계약서 내용도 있었고, 잔금처리를 안한 상태라 다행히(?) 재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해결은 됐지만 화장실 하나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런 저보다 더 심각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다는 걸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사기 사건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부족한 자료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인테리어 공사 수요가 많은데요.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인테링 비용이 무섭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테리어 가겨의 평균이자 정석으로 불린  3.3㎡(1평)당 100만원은 옛말이 됐습니다. 이젠 평당 140만원이 평균으로 불립니다.

전용면적 84㎡(34평형) 기준으로 보면, 총비용이 3400만원에서 4750만원으로 40% 정도 오른 추세입니다.

 

수요자 사이에선 “명품백을 두고 ‘오늘이 가장 싸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야말로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년 전에 공사 견적을 3000만~4000만원대로 받았는데, 요즘 똑같은 공사의 견적을 받으니 60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34평형 리모델링 가격 (출처: 오늘의 집)

 

 

 

 

 

 

한번 작업 시 큰 비용이 드는 '리모델링'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리모델링의 작업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리모델링 작업 순서

리모델링업체와 리모델링을 할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전체 계약금의 10%를 선지급합니다. 그다음 공사가 진행중 그 과정에 따라 중도금을 나눠 지급하고 공사가 다 끝난 후, 잔금을 치루는 순이 대표적입니다.

 

 

 

 

 

- 사기 인테리어 업체 유형

하지만 여기서 사기치려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몇가지 공통적 사기유형의 패턴이 있는데요.

사기업체 중 공통적 몇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 업체 측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입금(계약금 등)을 받거나, 자재를 사야 한다며 공사 금액의 30~40%를 미리 받는 경우.

2. 표준계약서*에 위반하여 많은 금액을 요구한 업체 등은 돈을 받은 뒤 잠수를 타는 경우

3. 이삿날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4. 엉터리로 시공한 뒤 시공 기간만 채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5. 유명 인테리어 카페 운영자라며 공동구매를 오픈한 뒤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

 

 

이중 가장 악질적인 사기업체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기 업체는 유령회사를 하나 차리고 홍보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끌어들여 돈을 받고 잠수타는 유형입니다.

 

1. 자신들을 믿으라며 고객을 안심시키며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할인을 더 해준다는 등 전문가인척 너스레를 떨며 계약서 진행을 피합니다.

-> 그렇게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고 예상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보내면 그때부터 업체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2. 철거업체를 불러 고객들의 집을 모두 부수고 철거합니다.

3. 이미 계약금을 보내고 집은 철거가 되었기때문에 고객들은 작업을 무르기 어렵게 됩니다.

4. 이제 업체는 작업환경이나, 자재비용을 말하며 중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5. 그러다 업체는 완전히 잠수를 타고, 공사는 철거된 상태로 중단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1. 만약 업체측에서 계약금을 받고 작업을 하지않고 바로 잠수를 탔다면,

-> 계약수주를 받아 돈을 챙긴혐의로 헌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2. 하지만, 철거를 하고 공사자재를 가져다 놓았다면 법원에서는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 즉,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사처벌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의 과정

내용증명을 하고 과실입증을 해야하지만 계약서 내용은 없고 변호사를 선임비용도 내야하고 이걸 다 해내고 비용 청구를 해야한다고 해도 업체측에서 돈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명부에 등재 시킨채로 기다려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고객의 집은 공사판이라 입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상가건물이면 임차료가 지출되니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고 분야가 분야이니 만큼 꼼꼼히 체크하시고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자 정보가 없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이고 이런 업체와 혹시 공사를 진행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기 안당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작업과정과 사기유형 그리고 계약서 작성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리모델링 예정인 분들 모두 피해없는 리모델링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또 유익한 IM.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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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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