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나이스디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종류와 지급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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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준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성 대가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별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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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중 하나의 종류로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이직자(실업자)가 성실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그때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 수급자격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업(해고 등) 당한 경우.
② 실업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포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 지급수준
실업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일당) 60% x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일당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원 ※ 구직급여 일단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구직급여 수급 기간동안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니,
꼭 1년 이상 다니는걸 추천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액은 확인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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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수당이란(조기 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 가장 많은분들이 해당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1. 수급자격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중
①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급여기간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②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계속 꾸려 나갈 때.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50% 금액입니다.
3.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사업자 공통)
② 근로자 :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급통장 내역 등)
③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외 대상
①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
②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신청일)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④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전 2년이내[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⑥ 재취업 한 다음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⑦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⑧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실업급여 종류별로 이해하기
- 달라진 실업급여 실업인정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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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부문
① 실업인정 차수 중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해야합니다.
*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인정 차수는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지원 등을 위해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지 않고 출석형 실업인정으로만 제한 할 수 있다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③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재취업 활동 횟수 및 인정범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했습니다~
정리하면서 공부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하네요..
다음엔 더 자세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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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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